금융당국이 가상자산 거래업자로 신고하지 않은 일부 해외 거래소들이 국내 영업과 마케팅을 진행하는 것을 파악했다고 밝혔다.
16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금융정보분석원(FIU)은 특정금융정보이용법(특금법)상 정식 가상자산 거래업자로 신고하지 않은 일부 해외 거래소들이 국내 영업과 마케팅을 진행하는 것을 불법으로 판단하고 조사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일부 해외 거래소에 대한 출금을 제한하는 등 선제 대응에 나섰다.
지난해 금융당국은 특금법 시행에 앞서 가상자산사업자(VASP) 신고를 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