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거래 혐의로 기소됐던 전 코인베이스 직원 이산 와히(Ishan Wahi)가 공판에서 무죄를 주장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4일 보도했다.
이산 와히는 코인베이스에서 제품 매니저로 일하던 시기 그의 동생과 친구에게 코인베이스 상장 정보를 사전에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미국 검찰은 이들이 2021년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사전에 받은 정보를 이용해 최소 150만달러(약 19억원)의 이익을 창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산 와히 측은 혐의 기각(사건의 내용이 법과 맞지 않아 무효를 선고함)을 요구하고 있다. 암호화폐는 증권이나 상품이 아닌 만큼 내부거래 성립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코인베이스가 사전에 새로운 토큰을 테스트하는 과정을 거친 만큼 상장 정보가 기밀이 아니라는 점도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