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뉴욕주 금융서비스국(NYDFS)은 미국 모바일 투자앱 로빈후드의 암호화폐 사업부에 3000만달러(약 390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지난 2일(현지시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2020년 조사를 실시한 결과, 해당 사업부에서 은행보안법, 자금세탁방지법, 사이버보안 규정 등에 대한 중대한 위반 사항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아드리엔 해리스 금융서비스감독관은 “사업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로빈후드 암호화폐 사업부는 규제 이행 환경을 마련하고 유지하는 데 충분한 인력을 투입하지 못했고, 결과적으로 당국의 자금세탁방지 및 사이버보안 규정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로빈후드의 내부 보안 프로그램 정책이 NYDFS의 사이버 보안 규정과 가상화폐 규정에 부합하지 않았고, 운영 상의 위험을 해결하지 못했다는 점도 지적했다. 소비자 보호 의무와 관련해서도 공식 사이트에 소비자 민원을 위한 전용 연락처를 표시하지 않는 등 의무 요건 미이행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