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금융투자협회가 현재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대체거래소(ATS)에서 증권형 토큰·대체쿨가토큰(NFT)과 가상자산 수탁 및 지갑(월렛)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투자협회는 삼성증권, 미래에셋증권 등 증권사들과 함께 대체거래소(ATS)를 추진할 계획이다.
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ATS에서 장기적으로 증권형 토큰과 대체불가능토큰(NFT)도 거래하도록 추진할 것”이라며 “자본시장법을 적용받는 증권형 토큰과 NFT는 증권사 업무영역에 포함되는 만큼 향후 ATS에서 거래토록 하는 것이 자연스런 수순”이라고 밝혔다.
현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규칙에 따라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 거래대상이 상장주식 및 주식예탁증권(DR)으로 제한돼 있다. 단, 가상자산에서 증권형 토큰을 구분하면 증권사 업무범위에 포함되는 만큼 향후 규칙 개정에도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게 업계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