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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FTX와 바이낸스, 크립토 닷컴 등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소는 국내에 담당자를 배치하고, 다양한 거래소와 접촉했다. 한 중소 거래소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글로벌 거래소들이) 계속 왔다”면서 “(그들이) 웬만한 거래소는 다 만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바이낸스와 크립토닷컴은 각기 다른 중소 거래소와 인수 직전 단계까지 갔지만 협상이 결렬됐다. 서로 제시한 가격 차가 컸다는 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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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시행된 특정금융거래정보법(이하 특금법)으로 규제 환경이 정비됐다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 한 거래소 관계자는 “한국의 규제가 까다롭긴 하지만 규제는 사업 리스크를 줄이는 수단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적어도 거래소에 한해선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돼 사업하기 수월해졌다는 것이다.
특금법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는 일정 요건을 갖추고 금융 당국에 신고를 마쳐야 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 지난 25일 기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국내 가상자산사업자는 총 35개에 불과하다. 이 가운데 거래소는 26개다. 이중 5개 거래소(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가 원화 거래를 지원하고, 나머지는 코인마켓만 운영하고 있다. 국내 진출을 염두에 둔 해외 거래소 입장에선 까다로운 신고 요건을 갖추기 위해 시간과 비용을 들이는 것보다 신고가 완료된 거래소를 인수하는 편이 효율적이다.
글로벌 거래소의 러브콜에도 중소 거래소는 신중한 입장이다. 중소거래소의 한 관계자는 “최근 테라, 루나 사태로 검찰조사가 진행되는 등 업계가 위축된 상황이라 행여나 불똥이 튈까 조심하고 있다”며 “사건이 마무리되면 시장이 폭발적으로 움직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