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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업권법이 산업의 싹 잘라…업권법 제정 서두르지 말자"

입력: 2021- 11- 12- 오전 03:01
"암호화폐 업권법이 산업의 싹 잘라…업권법 제정 서두르지 말자"

정책 포럼 토론 참여자/ 출처=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KDA)
암호화폐 산업 진흥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사업자 규제를 포괄하는 내용의 업권법안 발의가 줄을 있고 있는 가운데 졸속 법안 심사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가장 기본적인 암호화폐의 개념과 범위 등에 대해서도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법안 제정에 나서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것이다.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장은 11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가상자산 업법 제정안과 과세계획, 무엇이 문제인가’ 정책포럼에서 “현재 국회에 발의된 암호화폐 업권법이 통과한다면 블록체인 산업의 싹이 잘릴 수 있다”며 정치권의 입법 움직임에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암호화폐 업권법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법 제정을 시간에 쫓기듯 서둘렀다간 현장의 혼란만 부추길 수 있다는 것이다.

김 회장은 “특금법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이후 시장 질서가 상당히 안정됐다고 인정한다"며 “그래서 지금은 조직을 신설하고 특별한 권한을 쥐어줘야 하는 업권법 제정이 시급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업권법의 관할권을 명확히 해 ‘가상자산금융법’으로 범위를 축소하고 그 관할권을 금융위원회에 주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정부의 암호화폐 규제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이수환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관은 “새로운 법률을 도입하는 것을 무한정 기다리기보다 거래소의 게이트키핑과 협회의 자율규제로 불공정 거래 등을 감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업계 자율 정화를 먼저 유도하고 이후에 입법 절차는 신중하게 진행하자는 것이다. 이 조사관은 “암호화폐에도 금융혁신지원특별법에 따른 금융 규제 샌드박스 활용을 적용해보자”고 제안했다. 이어 “암호화폐 관련해 소관 업무가 중첩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컨트롤타워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금융위가 좀더 적극적인 자세로 업계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줄 것을 요구했다.

최근 금융당국이 대체불가능한토큰(NFT)은 가상자산이 아니라고 밝힌 것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대한변호사협회 IT 블록체인 위원을 맡고 있는 권오훈 변호사는 “정부는 FATF 지침에 따라 NFT는 가상자산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하는데 FATF 내용을 자세히 보면 의미가 다르다”며 “FATF에서는 NFT 등이 가상자산의 성질을 가지고 있으면 가상자산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현장에서 느끼는 규제의 불합리함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이철이 포블게이트 대표는 “업권법이 기존에 사용하던 법을 참고해서 만들어진다면 계속해서 부작용이 나올 것”이라며 “거래소가 할 수 있는 양성적 기능을 살릴 수 있는 정부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류한석 한국이오스토큰홀더연합회장은 “암호화폐는 단순히 투자차익의 관점에서 바라볼 게 아니라 블록체인 네트워크 참여를 통한 다양한 경제활동의 기회를 준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정부의 모호한 규제로 투자자가 놓치고 있는 부의 양은 조 단위가 넘어간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암호화폐 규제에 대해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할 것을 약속했다. 박주영 금융위 금융혁신과장은 “국회에서의 논의와 국제 동향, 법 집행 방향성에 대해 종합적으로 고민해 합리적인 대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암호화폐 과세 유예와 함께 암호화폐 업권법 제정 역시 연기해야한다는 주장이 한국핀테크학회 주최 정책 포럼에서 나왔다. 현재 국회에는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12개 암호화폐 업권법안이 법안 심사를 기다리고 있는데 아직까지 불분명한 암호화폐 개념과 범위를 고려했을 때 법 제정은 시기상조라는 주장이다. 이번 포럼에서 논의된 내용은 다음주 16일에 열리는 국회 정무위원회 주관 업권법안 공청회에 공식 건의될 예정이다.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장은 11일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가상자산 업법 제정안과 과세계획, 무엇이 문제인가’ 정책포럼에서 “현재 국회에 발의된 암호화폐 업권법이 통과한다면 블록체인 산업의 싹이 잘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암호화폐 업권법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현재는 법 제정의 시기로서 부적합하다는 것이다.

김 회장은 “특금법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이후 시장 질서가 상당히 안정됐다고 인정한다"며 “그래서 지금은 조직을 신설하고 특별한 권한을 쥐어줘야 하는 업권법 제정이 시급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업권법의 관할권을 명확히 해 ‘가상자산금융법’으로 범위를 축소하고 그 관할권을 금융위원회에 주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어 진행된 토론회에선 정부의 암호화폐 규제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이수환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관은 과잉규제 없는 신중한 입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새로운 법률을 도입하는 것을 무한정 기다리기보다 거래소의 게이트키핑과 협회의 자율규제로 불공정 거래 등을 감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암호화폐에도 금융혁신지원특별법에 따른 금융 규제 샌드박스 활용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어 이 조사관은 “암호화폐 관련해 소관 업무가 중첩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컨트롤타워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금융위에 더욱 적극적인 가이드라인 제시를 요구했다.

최근 금융위가 대체불가능한토큰(NFT)은 가상자산이 아니라고 발표한 데에 대해선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대한변호사협회 IT 블록체인 위원을 맡고 있는 권오훈 변호사는 “정부는 FATF 지침에 따라 NFT는 가상자산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하는데 FATF 내용을 자세히 보면 의미가 다르다”며 “FATF에서는 NFT 등이 가상자산의 성질을 가지고 있으면 가상자산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들도 현장에서 느끼는 규제의 불합리함에 대해 토로했다. 이철이 포블게이트 대표는 “업권법이 기존에 사용하던 법을 참고해서 만들어진다면 계속해서 부작용이 나올 것”이라며 “거래소가 할 수 있는 양성적 기능을 살릴 수 있는 정부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류한석 한국이오스토큰홀더연합회장은 “암호화폐는 단순히 투자차익의 관점에서 바라볼 게 아니라 블록체인 네트워크 참여를 통한 다양한 경제활동의 기회를 준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정부의 모호한 규제로 투자자가 놓치고 있는 부의 양은 조 단위가 넘어간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암호화폐 규제에 대해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할 것을 약속했다. 박주영 금융위 금융혁신과장은 “국회에서의 논의와 국제 동향, 법 집행 방향성에 대해 종합적으로 고민해 합리적인 대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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