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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범 금융위원장 "가상자산 상장 및 상장폐지 기준 논의…업비트 독점 논란도 면밀히 검토할 것"

입력: 2021- 10- 07- 오전 12:09
고승범 금융위원장

6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가상자산 상장 및 상장폐지 기준 관련해 국회와 적극 논의하겠다”고 6일 밝혔다.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의 독점 논란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고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민병덕 더불어민주당의원이 “업비트가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점유율이 80%인 것을 알고 있냐”고 묻자 “네”라고 답했다. 지난 9월 초 기준 업비트의 국내 시장 점유율은 8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 의원에 따르면 업비트는 그간 298개 코인을 상장해 거래 수수료로만 4조를 챙겼다. 그런데 이 중 145개 코인이 상장폐지 됐다. 민 의원은 “업비트가 상장폐지 가상자산으로 314억 원을 벌었다”며 “업비트가 점유율이 80%인 이유가 알트코인, 이른바 잡코인이라고 하는 가상자산까지 다 상장시켜서 그런 거라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이어 그는 “상장과 상장폐지 기준이 없는 것 아니냐”며 업비트의 상장 및 상장폐지 기준이 담긴 A4용지 서류를 꺼내 들었다. 민 의원은 “두 페이지도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구체적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채 상장 및 상장 폐지를 결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다.

여기에 대해 고 위원장은 “상장이나 상장폐지 관련해 이용자 피해가 최소화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가상자산업법이 국회에서 논의가 되는데 적극 참여해서 같이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민 의원이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가 운영하는 증권플러스를 언급하며 “비상장주식거래 서비스 역시 두나무가 독점하고 있다는데 독점 막을 방법에 대해 의견을 달라”고 하자 고 위원장은 “기존 업체의 영업 방식이 투자자 보호가 있는지 확인할 필요성이 있어 면밀히 검토하려고 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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