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지난달 24일까지 총 42개 사업자가 신고를 완료했다. 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ISMS)을 획득한 암호화폐 거래소 29곳은 모두 신고를 완료했다.
비블록, 빗크몬 등은 지난 8월까지도 ISMS 미획득 상태였지만, 9월 중 간신히 인증을 획득하면서 신고 막차를 탔다. 그린빗, 두코인 등 ISMS 미획득 업체 30여 곳은 대부분 사업 종료를 결정했다. 이 중에는 데이빗처럼 일찌감치 사업을 중단한 거래소도 포함 돼 있다. 이들 거래소는 우선 영업을 종료한 후 향후 심사 요건을 갖춰 재신청할 수 있다. 신고 수리 완료 후 재영업이 가능하다.
일부는 업종 변경을 선택했다. 암호화폐 SNS를 표방한 바나나톡은 내부 거래소 기능을 폐지했다. 대신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접수한 거래소 캐셔레스트와 협약을 체결하고, 앱 내에서 캐셔레스트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결정했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사업자 범주에 들어가나,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을 이어가면 경찰 조사를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FIU 관계자는 "사업자가 많기 때문에 한 곳 한 곳 직접 확인할 수는 없다"며 "미신고 업체 명단은 경찰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어 "9월 24일 이후 영업을 지속 중인 사업자는 불법"이라고 덧붙였다.
당국은 또 가상자산 사업자 해당 여부를 몰라 신고를 못한 업체는 우선 영업을 중단할 것을 권고했다. FIU 관계자는 "업체가 문의를 할 경우 해당 여부를 검토한다"며 "그러나 유예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사업자에 해당한다면 불법 영업을 한 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 발생 사례가 없으나, 신고를 해야 하다면 영업을 우선 종료하는 게 좋다"고 설명했다. 당국은 업체 스스로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할 경우 이는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고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