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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이빗이 가입한 보험은 메리츠화재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이다. 해당 보험은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업이 업무수행 중 개인정보 유출, 분실, 도난, 위조, 변조 또는 훼손으로 인해 발생하는 법률상 배상책임을 보상하는 보험이다. 직전 사업 연도의 매출액 5,000만 원 이상,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 개인정보 이용자 수가 일일평균 1,000명 이상 등 요건을 갖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 의무 이행 대상자다.
플라이빗 관계자는 “개인정보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사전에 철저한 내부관리 계획을 통해 투자자 개인정보 안전성을 확보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정기적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교육으로 직원들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안전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