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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기자의 한 주 정리] 특금법 신고 임박, 중소형 거래소 위태로워...업비트는 독주

입력: 2021- 09- 03- 오후 05:30
[도기자의 한 주 정리] 특금법 신고 임박, 중소형 거래소 위태로워...업비트는 독주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빗이 원화 입금을 중단했습니다. 그간 코인빗은 신한은행의 법인 계좌를 고객 예치금 계좌로 사용했습니다. 신한은행 측이 입금 중지가 불가피하다고 통보하면서 거래소 원화 입금이 중단된 겁니다. 코인빗은 시작일 뿐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마감기한인 오는 24일까지 비슷한 사례가 연달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처럼 특정금융거래정보법에 따라 중소형 거래소가 존폐 위기에 놓인 가운데 업비트 독주 체제는 굳어지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수수료 인상 등 독과점 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이슈를 콕 집어 정리해 드리는 도기자의 한 주 정리입니다.

?특금법 신고 임박, 중소형 거래소 위태로워...업비트는 독주 l 도기자의 한 주 정리━신한은행, 중소형 거래소에 집금계좌 사용 중지 통보…코인빗 유사 사례 속출할 듯 지난 1일 코인빗은 원화 입금을 중단한다고 공지했습니다. 신한은행이 중소형 거래소들에 집금계좌(벌집계좌) 사용 중지를 통보했기 때문입니다.

집금계좌란 거래소 명의의 법인계좌 하나로 여러 고객의 자금을 입금 받는 걸 의미합니다. 암호화폐 거래소 중에 은행으로부터 실명확인 계좌를 발급받은 곳은 업비트(케이뱅크), ), 빗썸·코인원(NH농협), 코빗(신한은행) 4곳뿐입니다. 나머지 거래소는 집금계좌를 활용해 고객 예치금을 관리해 왔습니다. 그런데 특금법에 따라 오는 25일부터는 집금계좌 사용이 금지됩니다. 원화 입출금을 지원하는 거래소는 반드시 은행과 실명확인 계좌 발급 계약을 맺고 금융 당국에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법 영업으로 간주됩니다.

신한은행이 중소형 거래소들에 거래중단을 통보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계속 거래소에 집금계좌를 제공하면 불법 영업을 지원하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이에 신한은행은 최근 자사의 은행계좌를 이용해 고객들의 투자금을 관리해온 중소형 거래소들에 신고 접수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 25일부터 법인계좌 거래를 종료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습니다. 신한은행 뿐 아니라 여타 시중은행도 유사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중소형 거래소 관계자는 “중소형 거래소들이 관련 공지 내는 것에 눈치를 보고 있다”며 “공지를 올리면 은행과 실명계좌 발급 계약을 체결하지 못했다는 게 명확해지기 때문”이라고 전했습니다. 현재 몇몇 거래소들은 마지막까지 은행과 실명계좌 발급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실낱 같은 희망을 놓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신고 마감 기한이 3주 밖에 안 남은 만큼 더 이상 눈치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특금법 부작용…업비트 독주 체제 강화, 독과점 폐해 우려 제기돼 이처럼 특금법에 따라 중소형거래소들이 위기에 처한 반면 업비트는 독주 체제를 굳건히 다지고 있습니다. 업비트의 지난 7월 말 기준 전체 이용자 예치금 잔액은 5조 2,678억 4,000만 원입니다. 이는 업비트에 이어 두 번째로 거래 규모가 큰 빗썸(1조 349억 2,000만 원)의 5.1배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업비트 이용자 수나 거래 횟수도 다른 거래소에 비해 현저히 높습니다. 7월 말 업비트의 이용자 수는 470만 5,721명으로 빗썸(130만 6,586명)의 3.6배를 기록했습니다.

특금법에 따라 살아남을 거래소가 몇 안 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경쟁 저하가 심화되면 수수료 인상 등 독과점 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업계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가상자산사업자에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여하고, 제도권 내에서 규제하겠다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특금법이 본래 목적과 다르게 부작용을 낳고 있습니다. 앞으로 3주, 업계 지형도가 굳어질지 아니면 신고기간 유예 등 문제점을 보완할 대책이 실행될지 지켜볼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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