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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기자의 한 주 정리] 오늘(27일) 인사청문회…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밝힌 암호화폐에 대한 입장은?

입력: 2021- 08- 27- 오후 05:30
[도기자의 한 주 정리] 오늘(27일) 인사청문회…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밝힌 암호화폐에 대한 입장은?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암호화폐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사업자의 관리, 감독 및 제도개선을 담당하는 부처입니다. 금융위를 이끌 수장이 암호화폐에 대해 어떤 입장인지 살펴보는 게 중요한 건 이 때문입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암호화폐는 그림 투자와 비슷하다, 인정할 수 없는 자산이다”라고 발언에 논란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

과연 고 후보자는 암호화폐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갖고 있을까요?

한 주 간 이슈를 콕 집어 정리해 드리는 도기자의 한 주 정리입니다.

지난 25일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서에서 암호화폐와 관련한 입장을 묻는 질의에 답했습니다. 주요 쟁점을 살펴봤습니다.

“암호화폐는 금융자산 아니다” 고 후보자는 “가상자산의 성격, 화폐로서의 가능성 등에 대해서는 국제 사회도 아직까지 명확한 개념 정립은 되지 않은 상황으로 알고 있다”며 “다만 G20(주요 20개국),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구와 상당수 전문가는 가상자산은 금융자산으로 보기 어렵고, 화폐로서도 기능하기 곤란하다고 보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본인 의견을 직접 밝히기 보다는 국제 기구, 전문가 의견 등을 활용해 우회적으로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 답변에 내포된 의미는 “암호화폐는 금융자산이 아니”라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유예기간 연장에는 회의적 특정금융거래정보법 상 가상자산사업자는 오는 9월 24일까지 일정 요건을 갖추고 금융 당국에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문제는 아직 신고를 한 사업자가 업비트 한 곳 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요건을 갖추기 까다롭다는 방증이기도 하죠. 암호화폐 거래소 줄폐업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 때문에 업계와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특금법 신고 유예기간을 6개월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고 후보자는 이러한 주장에 대해 “신고기간 연장은 국회 결정사항인 만큼 필요시 실익과 문제점을 충분히 고려해 논의되길 바란다”며 “다만 법률에 따라 충분한 신고 기간이 주어졌던 만큼 시장의 신뢰를 확보하고 미신고 사업자 정리 지연에 따른 추가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가급적 당초 일정을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전했습니다.

즉, 일단 금융 당국은 신고 기간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인 겁니다.

“각 거래소 암호화폐 상장 및 상장 폐지 현황 모니터링할 것” 현재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상장 및 상장 폐지 정책을 자율적으로 정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관련 기준이 모호해 투자자는 물론이고 프로젝트에서도 반발이 일고 있다는 점입니다. 업비트, 빗썸 등 국내 2대 거래소들도 상장된 암호화폐를 상장 폐지하는 과정에서 프로젝트와 법적 마찰이 빚어질 정도였습니다. 상장피 의혹도 끊임없이 불거져 나오고 있죠.

여기에 대한 관리 방안을 묻자 고 후보자는 “가상자산 사업자의 자체 기준에 따른 것으로 안다”고 전제하면서도 “다만 규제가 명확하지 않은 민간 자율 영역이라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이용자 피해 방지 노력이 필요하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검찰, 경찰과 협조해 가상자산사업자의 거래지원 및 지원중단(상장 및 상장폐지)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명백한 불법행위에 의한 이용자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곧 금융 당국에서 거래소의 상장 및 상장폐지 정책에도 관여를 하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기회로 상장피 등 업계의 부적절한 관행이 해소되길 기대해 봅니다.

지금까지 나온 서면 답변서만 봤을 때는 고 후보자나 은성수 금융위원장이나 암호화폐에 대한 입장은 별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27일 열릴 예정입니다. 인사청문회에선 암호화폐에 대한 고 후보자의 입장을 보다 구체적으로 들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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