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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금융거래정보법상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하기 위해선 ISMS 인증 획득이 필수다. KDAC은 원화 입출금을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은행으로부터 실명 입출금 계정은 발급받지 않아도 된다. KDAC 관계자는 “오는 9월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특금법에 대비해 자금세탁방지 및 고객신원확인 절차를 강화해왔다”며 “이달 말까지 관련 시스템 구축을 완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KDAC은 지난 2020년 3월 설립됐다. 코빗, 블록체인 기술 기업 블로코, 디지털 자산 리서치 기업인 페어스퀘어랩이 합작해 만들었다. 올 1월 신한은행으로부터 전략적 지분투자를 유치했다. 지난 5월에는 넥슨 지주사 NXC, 알파자산운용, 제이씨현시스템으로부터 각 사가 보유한 디지털 자산을 수탁했다.
김준홍 KDAC 대표는 “KDAC은 고도화된 보안 및 자금세탁방지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정부의 규제에 부응하며, 가상자산 시장에 관심을 갖고 있는 법인 및 기관들에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