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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입출금 중단하라"...은행의 으름장에 암호화폐 거래소 속앓이

입력: 2021- 08- 24- 오전 01:33
"암호화폐 입출금 중단하라"...은행의 으름장에 암호화폐 거래소 속앓이

NH농협은행이 실명계좌 제휴를 맺고 있는 빗썸과 코인원에 고객들의 코인 입출금 중단을 요청한 후 후폭풍이 거세다. 내년 3월까지 유예된 ‘트래블 룰’ 시스템을 오는 9월25일 사업자 마감 신고일 전까지 당겨서 구축해달라는 것인데 업계는 NH농협은행의 자의적 판단으로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국내 암호화폐 거래시장 점유율 2위, 3위를 기록 중인 두 거래소가 코인 입출금 중단으로 영업에 타격을 받을 경우 최근 금융당국에 사업자 신고서를 제출한 업비트의 독주 체제가 더욱 굳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빗썸과 코인원은 실명확인 계좌 발급을 두고 제휴은행인 NH농협은행과 갈등을 겪고 있다. NH농협은행은 사업자 마감 신고 전까지 트래블룰 등 자금세탁방지(AML) 솔루션을 구축하지 못하면 암호화폐 입출금을 중단할 것을 요청했기 때문이다. 트래블 룰은 자금세탁 바지를 위해 암호화폐 송금 시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정보를 거래소가 파악하도록 한 자금 이동규칙이다. 지난 3월부터 시행 중인 개정 특정금융정보법에 해당 규정이 들어갔으며 1년의 유예 기간을 뒀다.

내년 3월 시스템 구축 완료를 목표로 제도를 정비 중이던 거래소들은 NH농협은행의 갑작스런 요청이 당혹스럽다는 입장이다. 두 거래소가 오는 9월 25일 사업자 신고 전에 ‘트래불 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하다. 은행의 실명계좌 발급이 아쉬운 거래소들로선 코인 입출금 중단이 무리한 요구인 것을 알면서도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

문제는 보완책 없이 시장 점유율 2, 3위를 기록 중인 두 거래소의 코인 입출금을 막으면 여러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우선 시장 점유율 1위인 업비트의 영향력이 더욱 커지면서 독점 체제가 굳어질 수 있다. 암호화폐 투자자들은 원화 거래 외에도 재정거래, 예치상품 거래 등을 위해 복수의 거래소에 코인을 이체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빗썸과 코인원의 코인 입출금이 막히면 시장 점유이 80%를 넘는 업비트로 고객이 대거 이동할 수 있다. 거래소 내부의 문제나 판단이 아닌 외부 변수로 시장의 독점이 강화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다. 두 거래소의 코인 입출금이 막히면 코인들의 가격이 왜곡되는 ‘가두리 펌핑’ 현상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가두리 펌핑은 특정 거래소의 입출금이 막혀 있을 때 코인의 가격이 평균 시세보다 수 백배 이상 차이 나는 시세 조정 행위를 의미한다. 업계 관계자는 "특정 거래소만 입출금이 막히고, 게다가 2·3위 거래소라면 투자자 피해가 불 보듯 뻔하다"면서 "가두리 펌핑은 물론 코인 상장폐지 시 자산 이동도 불가능해진다"고 지적했다.

NH농협은행은 코인 입출금 중단 요청이 문제 없다는 입장이다. NH농협은행 관계자는 “트래블룰 구축 유예 기간은 내년 3월25일까지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자금세탁방지(AML) 솔루션을 이전에 구축해 놔야 한다는 점”이라면서 “현실적으로 9월 사업자 신고 마감 전까지 트래블룰 시스템 구축이 어렵기 때문에 AML 차원에서 코인 입출금을 중단해 달라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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