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합법적 절차를 거쳐 사업하기가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불법 사업자를 통한 가상자산 투자자들의 피해도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가상자산 거래사업자에게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한 개정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빛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의 내년 3월 시행을 앞두고 시행 방안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이 가상자산 사업자들의 정부 신고 필수항목인 실명확인 계좌 발급 조건을 사실상 은행재량에 맡기면서 규제 불확실성이 더 커졌기 때문이다.
가상자산 사업자들은 실명계좌를 발급받지 못하면, 아예 정부 신고를 할 수 없어 불법 사업자가 된다. 까다로운 조건을 만족하지 못한 불법 사업자들이 늘어날 경우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방법도 묘연해질 것이라는게 업계의 걱정이다.
금융위원회는 11월 3일부터 12월 14일까지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적으로 내년 3월 25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