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 25일 시행될 가상자산사업자의 자금세탁방지(AML) 의무를 골자로 한 '개정 특금법(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등에 관한 법률)'의 세부 조건을 명시한 시행령안이 2일 발표된 가운데, 가상자산 업계에선 은행의 실명계좌 발급 기준에 대한 불확실성이 더 커졌다며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명백한 실명계좌 발급 요건 필요"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가상자산 업계는 이날 발표된 개정 특금법 시행령안에 대해 "가뜩이나 정부가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비우호적인 분위기 속에서 은행이 자의적 판단에 따라 가상자산 사업자가 실명계좌를 발급하게 ㄷ횔 경우, 가상자산 사업의 현실적 어려움은 그대로일 것"이라며 "향후 은행들이 명백한 실명계좌 발급 요건을 위한 후속 논의가 필수"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가상자산 업계가 어려움을 토로하는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발급은 개정 특금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금융정보분석원(FIU) 신고를 위한 필수요건이다. 내년 특금법 시행 이후부터 가상자산 사업자들은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과 정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두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 금융 당국에 신고해야만 정상적인 사업 운영이 가능해진다.이번에 발표된 특금법 시행령안의 실명계좌 발급 기준 중 가상자산 업계가 일제히 지적하는 부분은 '금융회사가 가상자산사업자의 AML 절차 및 업무지침을 확인해 자금세탁행위의 위험을 식별, 분석, 평가해야 함'이라는 조항이다. 개별 은행의 신뢰에 기초한 판단이 가상자산 사업자의 생존과 직결된 실명계좌 개설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