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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금법 시행령, 거래소 존폐 여부 은행에 달렸다…다크코인 취급 금지

입력: 2020- 11- 02- 오후 02:45
특금법 시행령, 거래소 존폐 여부 은행에 달렸다…다크코인 취급 금지

내년 3월 시행되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세부사항을 명시한 시행령 개정안이 발표됐다.

2일 금융위원회는 이달 3일부터 12월 14일까지 40일간 가상자산 관련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가상자산사업자(VASP) △가상자산의 범위, △신고 서류 및 절차,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의 개시 기준, △가상자산 이전 시 정보제공 대상·기준 등이 담겼다.

시행령은 가상자산 사업자를 △가상자산 거래업자 △가상자산 보관관리업자 △가상자산 지갑서비스업자로 제한했다. 다만 P2P 거래 플랫폼과 같이 단순히 매수·매도 제안을 게시할 수 있는 장을 제공하거나, 지갑 서비스 플랫폼, 하드웨어 지갑만을 제공하는 경우는 가상자산 사업자에서 제외했다.

또 시행령에서는 거래 형태와 특성을 고려해 선불카드나 모바일상품권, 전자채권 등을 제외하기로 했다. 현재 특금법에서는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증표'로 정의하면서 제외 대상을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다크코인 같이 거래 내역 파악이 곤란한 가상자산은 가상자산의 정의에 해당된다고 해도 취급 자체를 금지하기로 했다. 가상자산을 이전할 때, 전송기록 자체가 식별될 수 없어 악용될 위험성이 높은 가상자산은 취급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특히 이번 시행령에서는 실명계정 개시 기준과 관련해 5가지 요건을 정했다. 먼저 가상자산 거래소는 앞으로 고객 예치금을 분리보관하고,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을 획득해야 한다.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신고가 직권말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가상자산 거래소 사업을 할 수 없으며, 고객의 거래 내역을 분리보관해야 한다.

이와 함께 시행령은 금융회사가 가상자산사업자들의 자금세탁을 방지하도록 직접 금융거래에 내재된 자금세탁 행위 위험을 식별, 분석, 평가하도록 했다.

아울러, 특금법은 가상자산을 이전할 때 송신을 담당하는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전 관련 정보를 수취인에게 제공해야 할 의무인 '트래블룰(Travel rule)'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시행령에서는 정보제공 대상과 기준을 규정했다.

트래블룰의 시행은 특금법 시행 후 1년이 지난 시점인 2022년 3월 25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가상자산사업자간 정보 공유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업계가 자율적으로 공동의 솔루션을 도입할 충분한 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해 1년 동안 유예했다.

또 환산금액을 산정했을 때 1백만원 상당 이상에 해당하는 가상자산의 이전에 대해 트래블룰을 적용하기로 했다. 개인간의 거래에서는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가상자산사업자가 송신 또는 수취를 이행하는 경우에 규정을 적용할 예정이다.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접수 및 통지는 금융정보분석원이 수행한다. 신고와 관련된 구체적인 양식 및 절차 등은 향후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매뉴얼'을 통해 배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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