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에 따르면, 암호화폐 거래소 등 가상자산 사업자가 정부 허가를 받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요건이 마련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내년 3월 시행되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 전 사업자들이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심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고 1일 밝혔다. 가상자산 사업자는 ISMS 기존항목 325개와 가상자산 특화항목 56개를 합쳐 총 381개 항목을 점검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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