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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국세청, 납세 신고서 암호화폐 항목 수정…"단순 보유 시 신고 불필요"

입력: 2020- 10- 26- 오후 05:56
美 국세청, 납세 신고서 암호화폐 항목 수정…

미국 국세청(IRS)이 암호화폐 관련 내용을 구체화한 납세 신고서(Form 1040) 신규 지침을 발표했다고 25일(현지시간) 포브스가 보도했다.

납세 신고서는 첫 페이지에 "2020년 동안 암호화폐를 수령·판매·전송·거래한 적이 있는가, 혹은 암호화폐를 통해 재정적 이익을 얻은 적이 있는가"에 대해 묻는 항목을 두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해 해당 항목을 세금신고서의 부속 양식에서 올해 본 양식으로 옮겨 모든 납세자가 암호화폐 거래 여부를 밝히도록 조치했다.

다만 새 지침은 "한 해 동안 암호화폐를 거래하지 않고 보유만 한 경우, 자신이 소유·관리하는 월렛·계좌 간 이체만 진행한 경우에는 해당 항목에 답변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국세청은 질문을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 지침을 수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납세자 및 세무 전문가들은 이같은 경우에도 신고를 진행해야 하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하지만 업계는 국세청이 암호화폐 질문 항목에 대한 포괄적인 답변 방안을 제시한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통과법인(pass-through entity)을 통해 암호화폐를 보유하게 된 납세자가 해당 항목에 체크해야 하는지 등이 아직 불명확하다고 보고 있다. 또 '재정적 이익'이라는 표현도 모호하기 때문에 해석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짚었다.

국세청은 암호화폐와 관련해 세부적인 과세 지침을 개발하고 있다. 지난 9월에는 마이크로태스크(microtask·단순 업무)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받은 현금 전환가능 암호화폐도 일반 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토큰포스트 | info@tok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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