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의 갑질이 도를 넘어섰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월간조선이 전했다. 빗썸을 통해 가상화폐 거래를 하는 일반회원의 계좌를 빗썸 측에서 일방적으로 막는 사례가 느는 탓이다. 제보자 A씨는 "계좌 출금이 막힌 상태다. 빗썸이 갑자기 계좌 돈이 증가한 이유를 소명하라고 해서 설명했는제 이후 아무런 답이 없다"고 말했다. 관련 민원을 받았다는 한 의원실의 보좌진은 “현재 가상 화폐 시장은 회색지대에 있다”며 “빗썸이 이런 상황을 악용하는 것 같다. 이와 관련한 제보가 많이 들어오고 있어 살펴보고 있다”고 했다. 빗썸 관계자는 국회 의원실에 “출금 제한금지조치를 하게 되면 당연히 당사자에게 명확히 사유를 적어 통보한다”며 “제대로 소명을 하면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풀어준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제보자들이 빗썸이 요구한 소명과 그에 필요한 서류를 보내란 곳으로 보냈지만 몇 달이 지나도록 회신이 없고 고객센터도 불통이었다고 지적했다고 미디어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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