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주 당국이 캘리포니아주 증권법 개정안을 공개했다. 개정안에는 증권의 정의에 '투자 계약, 아래 기준 중 하나라도 부합하는 디지털 자산은 투자 계약이 아니다'라는 문항이 추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미디어는 "해당 기준은 증권을 정의하는 데 하위 테스트의 해석을 따르고 있다"며 "하위 테스트는 '증권법 목적상 투자계약(법에서 정의하지 않은)은 개인이 보통 기업에 투자해, 발기인 또는 제 3자의 노력으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계약, 거래 또는 계획을 일컫는다'고 정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미디어는 "제3자로부터 디지털 자산 보호를 정의할 때, 해당 법안은 '네트워크 참여자는 해당 자산의 소프트웨어 코드 변경을 할 수 있으며, 네트워크 기능에 대한 의결권은 해당 자산의 보유자에 부여된다'고 설명한다"고 덧붙였다.
Provided by 코인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