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현지시간) 폴 고사르 미 하원의원(공화, 애리조나)이 다양한 유형의 디지털 자산에 대해 어느 기관이 규제 책임이 있는지 책임 소재를 밝히기 위한 법률인 '2020년 암호화폐 법안'을 발의했다.
디지털 자산을 암호화폐 상품, 암호화폐, 암호화폐 보안상품으로 구분고사르 의원의 보좌관인 윌 스텍슐티(Will Stechschulte)는 코인텔레그래프와의 인터뷰에서 "이 법안은 책임 소재를 밝힌다는 목적 외에도 미국 내에서 암호화폐 자산의 합법성을 부여하려는 목적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고사르 의원이 발의한 법안 내용에 따르면 디지털 자산을 암호상품, 암호화폐, 암호증권의 세 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새로운 법안에 따르면 이들 세 가지 자산은 각각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재무부 산하의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FinCEN), 증권거래위원회(SEC)를 통해 규제를 받게 된다.
흥미롭게도 동 법안의 조항에 따르면 비트코인 같은 디지털 자산은 암호화폐가 아니라 암호상품으로 취급될 것 같다. 이 법안에서 정한 "암호화폐"의 분류에 따르면 "미국 통화를 대표하거나 인위적인 파생상품"이라고 정의되어 있어서 테더(USDT) 같은 스테이블코인이 이 분류에 더 적합하게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