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파이낸스피드에 따르면 뉴욕남부지방법원의 요청에 따라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미 증권거래위원회(SEC)-텔레그램 소송과 관련해 특정 사안에 대한 견해를 정리한 서한을 18일(현지시간) 법원에 제출했다. 하지만 해당 서한은 그램 토큰의 증권 여부에 대해 명확한 답을 제공하지 않는다고 미디어는 설명했다. CFTC 법률 자문위원은 "그램은 증권이 아니라 상품이며 따라서 1933년 증권법(Securities Act of 1933)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피고 텔레그램 그룹의 주장을 이해한다"고 언급했다. 실제로 CFTC 서한에는 디지털 화폐는 상품이라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미디어는 "상품거래법(Commodity Exchange Act)에 따르면 많은 증권들을 '증권법에 적용되는 상품'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디지털 자산은 증권법에 적용될 수도 있다"며 "1933년 증권법에 따라 자산이 증권인지 여부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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