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스넷뉴스에 따르면 '국내 1호 ICO'로 알려진 보스코인의 박한결 전 이사가 3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판결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공갈)으로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창기 전 대표(박 전 이사 아버지)는 무죄를 선고 받았다. 미디어에 따르면 박 전 이사는 ICO로 조달한 6000BTC를 자신 명의의 단독 계좌로 이체, 이벤트에 참여해 당시 시가 기준으로 약 8224만원 상당의 알트코인을 취득했다.
그는 이벤트가 끝나면 반환하겠다고 약속했지만 6000비트코인과 취득한 알트코인을 반환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비트코인을 반환할 것이라고 말하며 이사진의 동의를 얻어 6000BTC를 출금하는 등 이사진을 기망하고, 자신의 단독 명의 계좌로 비트코인을 편취했다는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