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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암호화폐 강연 이더리움 개발자, 국제비상경제권법 위반 무죄 주장

입력: 2020- 01- 31- 오후 02:57
© Reuters.
ETH/U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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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더리움 개발자 버질 그리피스(Virgil Griffith)가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다고 30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가 보도했다.

버질 그리피스는 작년 4월 미국 사법당국이 방북을 불허했음에도 북한을 방문, 평양 암호화폐 컨퍼런스에 참석해 제재 회피와 자금 세탁에 이용될 수 있는 블록체인·암호화폐 기술을 설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개발자는 행사 종료 후, 남북 간 암호화폐 거래를 지원할 방안도 논의했다고 알려졌다.

그리피스는 지난해 11월 말 로스앤젤레스에서 체포됐다. 지난 7일(현지시간)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 위반을 공모한 혐의로 정식 기소됐으며, 이후 100만 달러 보석금을 내고 석방됐다. 이더리움 재단은 그리스피에 정직 처분을 내린 상태다.

변호를 맡은 브라이언 클라이언(Brian Klein) 변호사는 기소가 부적절하다고 주장하며 "혐의에 대해 강력히 이의를 제기하고 재판 배심원들 앞에서 모든 사실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혐의가 입증되면 그리피스는 IEEPA에 따라 최대 징역 20년에 처해질 수 있다.

그리피스는 30일 재판에 참석했으며 국제법 위반 공모에 대한 책임을 부인했다고 알려졌다. 다음 공판은 3월 17일로 예정됐다.

북한은 지난해 4월 제1회 암호화폐 컨퍼런스를 개최한 바 있으며, 오는 2월에도 '제2회 평양 블록체인·암호화폐 컨퍼런스'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소속 대북 제재 전문가들은 오는 2월 북한 평양에서 열리는 암호화폐 컨퍼런스에 참석하지 말라며 "대북 제재 위반 혐의로 기소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토큰포스트 | info@tok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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