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센터에 따르면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이즈가 농협은행과의 소송에서 승소했음에도 서비스를 잠정 중단한다. 코인이즈 운영사 웨이브스트링은 30일 ”최근 경영 상황이 급격히 안 좋아졌다”며 “코인이즈 서비스를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다. 원화 및 암호화폐 입금 서비스는 이날 오후 1시부터 중단됐다. 출금은 오는 2월 14일 오후 3시까지 가능하다. 지난 2018년 농협은행은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장의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 개정안’ 행정지도를 근거로 코인이즈에 계약 해지를 통보했었다.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실명계좌)를 이용하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이에 코인이즈는 농협의 계약해지통보가 부당하다며 농협을 상대로 거래정지조치 금지가처분을 신청했고, 법원은 코인이즈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이는 암호화폐 관련 정부의 가이드라인과 이에 따른 은행의 조치가 법률상 근거가 없다는 점을 지적한 최초의 본안판결이었다.
Provided by 코인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