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한국 시간) 리플 증권형 토큰 관련 집단 소송 첫 협상이 이뤄진 가운데, 리플이 제출한 안건에 법원이 동의했다고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디크립토가 전했다. 리플은 지난해 9월 XRP 판매가 불법이었다며 집단 소송을 제기한 투자자에 공소시효(판매 후 3년) 만료를 근거로 소송 기각을 법원에 요청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미국 입법 및 금융 전문 변호사 제이크 체르빈스키(Jake Chervinsky)는 "리플이 소송에서 승소할지라도 의미가 크지는 않을 것"이라며 "리플 관련 모든 재판의 핵심 쟁점이라고 할 수 있는 XRP가 증권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법원이 이번 소송 관련 조만간 서면 판결문을 공개할 것"이라며 "다만 구체적인 일정이 알려지지 않은 만큼 수 일, 수개월 이후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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