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의 암호화폐 거래에 대해 양도소득세 과세 면제를 한다는 법안이 미국 의회에 다시 상정되었다.
과세 면제 법안의 주된 초점'2020년 가상화폐 과세공평법'이라는 이름의 이 법안은 개인 거래로 간주되는 가상통화 지출에 대해 과세 면제를 한다는 조항을 담고 있다. 이 법이 통과되면 사용자들은 미국 달러화 대비 가치가 변화되는 암호화폐의 일상 지출 내역에 대해 일일이 보고를 할 필요가 없게 된다.
이 법안은 수잔 델빈 하원의원(민주, 워싱턴)과 데이비드 슈웨이커트 하원의원(공화, 아리조나)이 16일 공동 발의했다. 슈웨이커트 의원은 지난 2017년에 상당한 정도의 과세 면제 조항을 포함한 이와 유사한 법안을 발의했던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