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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법원 "텔레그램, 2월 26일까지 은행 기록 제출해야"

입력: 2020- 01- 14- 오후 01:43
© Reuters.

미국 법원이 텔레그램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이 요구한 은행 기록을 공개하라고 명령했다.

13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 보도에 따르면 미국 뉴욕 남부지방법원 케빈 카스텔(P. Kevin Castel) 판사는 텔레그램이 내달 26일까지 ICO 관련 은행 거래 내역을 제출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SEC는 텔레그램의 위법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로 ICO 토큰 세일 관련 은행 거래 내역을 요구하고 있다. 규제기관은 "텔레그램이 블록체인 네트워크 톤(TON)을 개발하기 위해 자금을 어떻게 이용했는지 확인하여 토큰의 증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독일 법인인 텔레그램에 적용되는 외국인 사생활 보호법 문제로 한 차례 SEC의 요구를 기각한 바 있으나 이번 판결에서는 해당 법률에 저촉되는 정보를 수정하고 은행 기록을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법원은 제출 기한을 내달 26일로 정하고 "법의 허용 범위 내에서 기록을 수정하고, 수정한 부분을 명시하라"고 명령했다. 텔레그램 측은 앞서 SEC 요청 자료가 12개 국가 및 지역, 770개 개인 및 기업과 관련돼있다면서 두 달 간의 제출 기간을 요청했다.

판결에 대해 텔레그램은 "이달 15일까지 은행 전체 기록을 SEC에 제출하고, 공식 기록이 되기 전에 개인 프라이버시 관련 정보를 수정하여 제출하겠다"고 답했다.

전 SEC 위원인 필립 무스타키스 변호사는 SEC가 해당 자료를 통해 "텔레그램이 토큰 구매자는 주주가 될 수 없다는 정보를 명확히 하지 못했다는 점을 입증하려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텔레그램은 17억 달러 규모의 토큰세일로 인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다. SEC는 그램 토큰이 증권이고 관련 토큰세일은 증권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면서, 지난해 10월 TON 출시를 몇 주 앞두고 텔레그램에 긴급조치를 실시했다.

토큰포스트 | info@tok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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