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센터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업무 협약 체결에 블록체인 기반 계약 플랫폼을 활용했다. 14일 아이콘루프는 금융감독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15개 은행이 ‘은행사칭 대출사기·불법대출광고 스팸 문자 근절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으며, 이 과정에서 사이버다임과 아이콘루프가 공동으로 개발한 블록체인 서명 기술이 사용됐다고 밝혔다. 블록체인 기반 계약 플랫폼 ‘체인사인(Chain SIGN)’을 통해 체결된 계약 문서는 각각 고유의 해시 값을 지니며, 블록체인 내 위·변조 검증을 통해 보다 안전하게 관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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