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미국 지방법원이 앞서 크레이그 라이트에게 적용된 "문서 위조의 대가로 110만개 비트코인 중 절반을 데이브 클레이만에게 주어야 한다"는 판결에 대해 효력을 가지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지난해 8월 미국 치안 판사 브루스 라인하트는 크레이그 라이트와 클레이만이 비트코인 초기 공동으로 채굴한 것으로 추정되는 자산 110만 BTC의 처분에 대해 위와 같이 판결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10일 플로리다 지방법원은 라인하트 판사의 명령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크레이그 라이트가 클레이만과 동등한 파트너십을 가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에서다(법원이 이같은 사실을 받아들였다 해도 비트코인의 실제 존재를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에 해당 주장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법원은 크레이그 라이트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선의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는 점에서 클레이만의 변호사 비용은 이전과 같이 지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클레이만 측은 앞서 66만 달러 규모의 소송비용을 청구한 바 있다. 한편 법원은 크레이그 라이트의 "2020년 1월까지 비트코인 자산에 접근할 수 있는 키가 배달 될 것"이라는 크레이그 라이트의 주장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면서도 동시에,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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