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에 따르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내국인도 비트코인 등 거래에 따른 수익이 나고 (정부가) 이를 포착한다면 과세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비트코인 같은 민간의 가상통화에 대해서는 주요 20개국(G20)에서 화폐가 아닌 자산이라고 정의를 내렸다. 자산으로 볼 경우 후속법률작업이 이뤄질 수 있다"며 "국세청은 (가상화폐를) 송금하는 과정에서 거래 이익이 발생하므로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 있다'고 접근한 것이다"고 했다. 자산 형태의 거래에 수익이 발생하면 과세하는 게 마땅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아직 세원 포착이 쉽지 않은데 좀 더 속도를 내 올해 중점적으로 다뤄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가상화폐에 소득세를 물리는 방침으로 정하고 올해 세법 개정안에 구체적인 방안을 담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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