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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금법 시행령 ... 은행계좌 발급 여부가 핵심

입력: 2019- 11- 28- 오전 02:40
© Reuters.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업계에서는 현재 소위 4대 거래소 외에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시중은행의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을 다른 거래소들도 이용할 수 있을지가 관심이다. 특금법 개정안에서는 금융회사가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하여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을 개시하는 조건 및 절차도 시행령에서 정하라고 위임했다.

업계에서는 자칫 시행령 마련 과정에서 시중은행이 거래소의 목줄을 죄는 형태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은행의 계좌를 받지 못하면 거래소 사업을 지속할 수 없게 된다. 때문에 은행이 암호화폐 거래소의 입출금계정 발급을 거부할 수 있는 조건을 시행령에 명시해야 시장의 불확실성이 줄어들 것이라는 요구를 내놓고 있다.

실명확인 가상계좌 발급요건은 시행령으로 규정2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정보분석원(FIU)이 특금법 개정안 관련 시행령 마련을 위한 과정에 착수했다. 금융위는 시행령 마련을 위해 암호화폐 업계 의견을 적극 수렴하겠다는 입장이다.

업계에서는 법에서 시행령에 위임한 내용 가운데 특히 시중은행의 실명계좌 발급조건이 어떻게 마련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개정안은 암호화폐 거래소 신고제를 도입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거래소가 신고를 하려면 반드시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받아야 하고 시중은행의 실명확인 가상계좌를 이용해야 한다. 법에서는 실명화인 가상계좌 발급요건을 명시하지 않고 시행령으로 규정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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