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데스크코리아에 따르면 25일 특금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치면 암호화폐는 제도권에 편입된다. 이르면 오는 29일 본회의를 통과할 수도 있다. 특금법 개정안의 골자는 암호화폐 거래소 신고제로, 가상자산 사업자가 신고하려면 거래 실명제를 위한 ‘실명확인 입출금서비스(실명가상계좌)’와 보안을 위한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두 가지 자격 요건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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