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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예탁결제원, 토큰화 증권 ‘후선업무(Post-Trade)’ 가이드라인 제시

입력: 2019- 03- 14- 오후 03:11
미국 예탁결제원, 토큰화 증권 ‘후선업무(Post-Trade)’ 가이드라인 제시
미국 예탁결제원, 토큰화 증권 ‘후선업무(Post-Trade)’ 가이드라인 제시

세계 최대 금융 거래 정보 저장소인 미국 예탁결제원(DTCC)이 토큰화 증권 후선업무(post-trade processing)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13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 보도에 따르면, 미국 예탁결제원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새로운 자산 유형으로 등장한 토큰화 증권과 관련 시장 특성을 기술하고 규제 기관과 시장 참여자를 위한 토큰화 증권 처리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후선업무는 증권 매매 거래 이후 진행되는 증권 처리 과정 전반을 뜻한다.

예탁결제원은 분산원장기술(DLT)을 통해 후선업무를 진행하는 증권토큰 시장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거래에 대한 보안과 신뢰의 필요성이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관 공공 정책 부문을 담당하는 마크 웨트젠은 “거래 실행 이후 과정은 증권 거래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지만 토큰화 증권, 암호화 자산 관련 논의가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예탁결제원은 기존 금융 시장 인프라를 위한 글로벌 정책 표준을 증권 토큰 시장에도 적용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법적 책임을 대체로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보서는 ‘금융시장인프라에 관한 원칙(PFMI)’을 거론하며 거래 이후 처리에 관한 책무를 확인할 유용한 지침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PFMI는 국제증권감독기구들이 공동 제정한 지급 결제 관련 국제 표준이다. 금융 시장 인프라가 준수할 24개 원칙, 규제 당국의 5대 책무로 구성돼 있다.

하지만 예탁결제원은 기존 표준, 규제가 적용될 수 없는 경우도 있다며 규제 기관과 증권토큰 운영업체, 기타 시장 참여자를 위해 관련 기능과 서비스가 반영된 법률 마련을 제안하고 있다.

보고서는 국제 표준을 증권 토큰과 암호화 자산에 맞게 변형하여 시장 안정성과 투자자 신뢰를 높이기 위해 시행할 수 있는 주요 원칙들을 기록하고 있다. 확인 가능한 거버넌스 구조, 위험 요인 관리 절차와 시스템, 결제 완결을 보장할 절차와 시스템 등이 기술됐다.

작년 10월 미국 예탁결제원은 신용파생상품 거래 정보소 플랫폼에서 분산원장기술을 테스트를 진행했다. 19주간의 연구 끝에 기관은 분산원장기술이 미국 증권시장의 일간 거래량를 다룰 만큼 확장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지난 달, 러시아 국립예탁결제기관(NSD)의 아르템 두바노프 수석은 “새로운 토큰화 자산과 블록체인 세상이 오고 있다. 증권예탁기관의 역할에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발언한 바 있다.

하이레 기자 aliceha@econo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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