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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인파트너스, 디지털자산 OTC(장외거래) 서비스 정식 출시

입력: 2019- 02- 11- 오전 10:07
체인파트너스, 디지털자산 OTC(장외거래) 서비스 정식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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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인파트너스가 5개월여 간의 시범운영 기간을 마치고 디지털자산 OTC(Over-The-Counter, 장외거래) 서비스를 정식 출시함을 11일(현지시간) 밝혔다.

이에 따라 11일, OTC 웹사이트가 오픈되었다.

국내외 법인이나 기관투자자, 고액자산가 등 전문투자자는 체인파트너스를 통해 최소 5천만원 이상의 디지털자산(암호화폐)을 대량으로 구매하거나 처분할 수 있다. 체인파트너스가 지급 보증을 서는 디지털자산 보관대행 서비스도 제공한다.

세계적으로 암호화폐의 장외거래와 자산운용이 큰 흐름을 만들어 실시를 시작하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본격적으로 세계의 트렌드를 반영한 서비스가 시작되는 것이다.

가입을 위해서는 은행 계좌 개설보다 많은 10여종의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본인확인과 자금 세탁 방지를 위해 철저히 기록을 남긴다. 결제는 대한민국 원화(KRW)와 비트코인(BTC), 이더리움(ETH), 리플(XRP), 이오스(EOS) 등 디지털자산, 그리고 미 달러(USD), 홍콩 달러(HKD) 등 다양한 법정화폐를 이용할 수 있다.

체인파트너스는 디지털자산 산업이 해외의 경우 개인보다 기관투자자를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2017년 회사 설립과 동시에 디지털자산 장외거래 서비스를 준비해왔다.

참고 사례가 없는 서비스라 법률검토와 거래 절차 마련, 서류 준비, 유동성 확보를 위한 글로벌 OTC 업체들과의 제휴를 거쳐 작년 8월부터 시범운영을 시작했다. 지난 1월까지 5개월간의 시범운영 기간 동안 체인파트너스 OTC는 국내에서만 160억 원의 거래를 성사시키며 착실히 노하우를 쌓았다.

또한 합법적인 디지털자산 취급을 위해 국내기업으로는 최초로 지난해 11월 유럽연합(EU) 가입국 몰타 정부로부터 최상위 디지털 자산 취급 라이센스인 ‘클래스4’를 취득했다. 몰타 의회는 작년 8월 세계 최초로 가상금융자산법(VFA - Virtual Financial Act)을 통과시켜 관련 사업을 합법화한 바 있다.

양성화된 디지털자산 장외거래의 불모지와 같던 한국에서 체인파트너스 OTC는 그 실력을 인정받아 시범운영 기간 중 글로벌 7대 대형 디지털자산 장외거래 업체와 거래를 개시했다. 그 중에는 글로벌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Goldman Sachs (NYSE:GS))가 투자한 미국 서클(Circle)도 포함된다. 서클은 지난해 240억 달러(약 36조 원)의 디지털자산 장외거래를 중개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체인파트너스 OTC는 서클 외에도 미국 컴벌랜드(Cumberland), 갤럭시 디지털(Galaxy Digital), 홍콩 OSL, 키네틱(Kenetic), FBG, 싱가포르 QCP 등 세계적인 OTC 업체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이를 통해 국내에서는 구할 수 없던 가장 경쟁력 있는 가격을 수배해 고객에게 제공한다. 또한 국내에 아직 유통되지 않는 디지털자산을 확보해 국내 투자자들의 선택지를 넓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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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체인파트너스는 거래 양성화를 위해 전통 금융권 수준으로 규제를 준수한다. 거래 양 상대방에 대한 모든 기록을 남기는 적법한 거래만 한다는 목표로 고객알기제도(KYC) 및 자금세탁방지법(AML) 확인 절차도 제도권 금융 수준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KYC/AML 전문 업체인 아르고스(Argos)와의 제휴도 마쳤다. 또한 기관 대상 세일즈, 정산 경험이 있는 전통 금융권 전문가 출신으로만 팀을 구성해 기관 고객들의 신뢰를 높였다.

국내외 로펌과 협력해 업계 최초로 은행권 가입서류 수준으로 10여 종의 가입 서류를 자체 개발한 것도 특징이다. NH투자증권 외환, 상품 트레이더 출신인 체인파트너스 OTC 이혁재 파트장은 “매도자와 매수자 보호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증거가 남는 깨끗한 거래를 해야한다”며 “디지털자산 장외거래 시장을 양성화하려는 체인파트너스의 의지”라고 설명했다.

체인파트너스 표철민 대표는 “지난 수년간 자금 세탁이나 탈세의 온상이던 디지털자산 장외거래를 양성화해 건전한 디지털자산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체인파트너스의 목표”라며 “해외에서처럼 언젠가 국내에서도 기관이 디지털자산을 취급하게 될 때 관련 인프라를 체계적으로 닦아놓은 회사가 될 것"이라 밝혔다.

한편 장외거래는 거래소에서 형성된 시장가격이 아닌 매도자와 매수자가 협상한 가격에 따라 거래가 체결된다. 실시간으로 가격이 바뀌고 거래 물량에 따른 유동성 리스크가 있는 거래소와는 달리 장외거래는 지정된 가격으로 대량 매매가 가능하다. 주로 거액을 거래하는 기관이나 고액자산가가 선호한다.

체인파트너스 리서치센터는 최근 발간한 보고서에서 신뢰할 수 있는 OTC 기업의 판단 기준으로 KYC 및 AML을 엄격히 요구하는지, 지급보증과 수탁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장외거래(OTC) 업무 경험이 있는 금융권 출신 전문가가 있는지 등을 제시한 바 있다. 또한 장외거래 규모가 현재 전체 디지털자산 거래의 약 25%, 월 400억 달러(약 44조 원)에 이른다고 추산하기도 했다.

권승원 기자 jamie@tok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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