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가상자산 과세 시행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22일 진 정책위의장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실물경제와 관련이 없는 가상자산의 과세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와는 다르다.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위해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금투세 폐지 결정은 우리 기업들이 기업 경영에 자금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이라면서 "코인은 실물 경제와는 관련이 없다. 과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제 한도를 5000만원으로 대폭 상향해 부담을 줄이겠다는 것이 당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가상자산 과세에 대한 젊은 층의 반발이 부담스럽지 않냐는 질문에는 "그렇다. 다만 조세 원칙 및 자본 소득에 납세를 해야 국가가 운영될 수 있다는 부분을 이해해줬으면 좋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