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30일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시스템 내 예금 토큰 기반 지급·이체 서비스’를 포함한 혁신금융서비스 9건을 새롭게 지정했다. 금융위는 “국민의 관심이 높은 지급결제·주식거래와 관련돼 국민 편익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예금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예금토큰 발행을 은행이 업무로 수행하고 예금토큰 이용자에 대한 예금자 보호가 적용되도록 했다”고 밝혔다.
CBDC 시스템 내 예금 토큰 기반 지급·이체 서비스는 이용자가 실명으로 전자지갑을 개설한 뒤 은행 예금을 기반으로 발행한 예금토큰을 통해 상품을 구매하도록 지급·결제 기능을 제공한다. 이용자가 원하는 예금토큰 수량을 신청하면 은행은 현금 또는 이용자의 예금을 토큰 형태로 전자지갑에 발행한다. 한국은행이 지난해 10월 발표한 ‘CBDC 활용성 테스트 계획’에 따라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 우리은행 등 7개 기업이 서비스에 참여한다.
물품 구매 금액의 일부를 돌려주는 디지털 바우처 기능도 제공한다. 은행은 블록체인의 스마트 계약 기술로 예금토큰 이용자에게 디지털 바우처 기능을 부여한다. 이용자가 바우처 지급 목적에 부합하는 물품을 구매하는 즉시 바우처 발급 기관이 스마트 계약에 따라 일정량의 예금토큰을 이용자에게 환급하는 방식이다.
금융위는 “거래 과정의 자동화, 결제 프로세스 효율화 등 분산원장 기술 기반의 지급결제가 금융 서비스 혁신에 기여할 가능성을 확인할 기회”라고 말했다. 기존 결제 수단보다 수수료가 낮은지와 정부·지자체의 보조금 집행이 효율적으로 이뤄지는지를 살피겠다는 설명이다.
다만 금융위는 예금토큰의 법적 성격이 명확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이용자의 권리, 거래 상대방 보호, 지급결제 안정성 확보 차원에서 권리와 의무 발생·변동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기준 준수 여부와 서비스 준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금융감독원, 한국은행과 실무 협의체를 운영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