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11월8일 (로이터) -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는 8일 블록체인 산업 발전과 암호화폐 관련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한 법령 정비를 촉구했다.
김현 대한변협 회장은 8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관련 행위를 적법한 것으로 허용하되, 피해자의 발생이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규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한변협은 1952년에 세워진 협회로 전국 모든 변호사들이 회원으로 가입하고 있다. 9월30일 기준 이에 가입한 변호사 수는 총 2만5305명이다.
김 협회장은 블록체인 산업의 제도화가 암호화폐 발행, 판매 등의 전면적 허용을 의미하는 것을 아니라고 강조했다.
다만 암호화폐가 가지는 심한 가격변동성 및 사기, 유사수신행위 등 범죄행위에 악용될 위험성 등의 부작용을 고려할 때 일반 국민들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적정 수준의 규제를 가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 정부는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와 관련 실질적인 사항에 대해 부작용에만 지나치게 초점을 맞춰 규제하고 그 내용 또한 모호하고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법 제도화를 통한 적정한 수준의 규제를 적용할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우선 암호화폐 거래소와 관련해서는 현 간접 규제 방식에서 벗어나 구체적인 입법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ICO의 경우 증권형 토큰에 관해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기존 증권 관련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규제 목적의 상당 부분을 달성하는게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한 암호화페 거래에 대한 외국환거래법의 적용 범위에 대한 정부의 명확한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협회장은 "블록체인 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화가 시급하다는 점을 분명하게 인식해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에 대한 그동안의 부정적 인식과 유보적 입장에서 벗어나 법령 제ㆍ개정 등 제도화에 필요한 절차에 서둘러 착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소 랭킹을 집계하는 코인힐즈에 따르면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인 빗썸은 현재 압도적 1위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다른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들 역시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박윤아 기자; 편집 박예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