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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인민은행, 암호화폐 단속에 '에어드랍' 금지까지

입력: 2018- 11- 05- 오후 02:33
中 인민은행, 암호화폐 단속에 '에어드랍' 금지까지

중국의 중앙은행 격인 중국인민은행(PBoC)이 암호화폐를 무료로 배당하는 에어드랍 단속을 준비하고 있다.

5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 보도에 따르면, 중국 인민은행은 지난 주 '2018 금융 안정 보고서'에서 에어드랍과 같은 위장 ICO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은행은 공개적인 토큰 발행으로 자금을 유치하는 방식이 아니라 "공급량의 일부를 비축한 상태에서 일부를 무료 배분하고, 가격 상승을 유도해 수익을 거두는 수법이 사용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암호화폐 단속 조치로 많은 암호화폐 기업들이 해외로 이주했으나 에이전트를 통해 중국 내 투자를 대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은행이 공개한 통계 자료에 따르면, 중국에서 2017년 이전에 실행된 5건의 ICO와 2017년 7월 전 완료된 ICO 65건에 약 10만5,000명이 참여했으며 투자금 3억7,730만 달러가 유치됐다. 이는 같은 기간 전 세계 전체 투자금의 20%에 달하는 액수다.

중앙은행은 일찍부터 암호화폐 및 ICO 활동을 금지하고, 투자자 교육과 보호를 위해 다른 기관과 협력하며 암호화폐 산업을 철저히 감시하고 있다.

앞서, 인민은행의 부총재는 위장된 형태의 ICO를 엄중 경고하며, 암호화 자산 거래가 불법이라는 정부 입장을 재차 강조한 바 있다.

중국 인민은행이 지원하는 자율규제기관 '중국인터넷금융협회(NIFA)'는 지난 8월 사이트에 토큰 세일 부문을 추가해 불법 ICO를 신고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이와 반대로 프랑스, UAE, 대만 등 적정 규제 아래 ICO를 새로운 자금 유치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흐름도 있다. 앞서, 프랑스 재정경제부 장관은 "새 ICO 법률을 통해 전 세계 투자자를 유치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하이레 기자 aliceha@econo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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