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본문 중 오자 수정)
서울, 10월22일 (로이터) -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가상통화는 화폐가 아니며, 자금세탁 또는 테러 자금조달 용도로 악용되지 않도록 국가가 조치를 취해야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은 FATF총회에 참석한 뒤 이에 따른 논의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FATF는 가상통화 용어를 Virtual asset으로 결정하고 가상통화 서비스 제공자에 대해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 자금조달금리 의무를 부과하는 국제기준 개정을 채택했다.
가상통화 서비스 제공자에는 가상통화 거래소 뿐만 아니라 ICOs 관련 금융서비스 제공자도 포함된다.
또한 FATF는 이번 기준 개정은 자금세탁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가상통화 관련 사업의 안정성 확보나 투자자 보호를 위한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회원국이 반드시 기준에 명시된 가상통화 및 ICOs 관련 사업 등을 합법화해야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에 금융위는 현재 ICO를 금지하고 있는 한국의 경우 ICO 관련 사업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제도 도입의 필요성은 없다고 밝혔다.
한편 FATF는 세계 각국의 국제기준 이행을 종합 평가하고 미이행ㆍ비협조 국가에 대한 제재를 담은 공식성명서를 채택했다.
이에 종전과 같이 북한에 대해서는 최고수준 제재를, 이란에는 최고수준 제재 부과 유예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박예나 기자; 편집 박윤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