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 이후 처음으로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였습니다! 적정가치 도구로 보석을 찾아보세요.저평가된 주식 보기

금융위,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유권해석 공개

입력: 2024- 02- 08- 오후 08:24
금융위,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유권해석 공개

출처=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
국내 금융당국이 가상자산사업자(VASP) 신고 기준에 대한 유권 해석을 내놨다. 스테이블코인과 가상자산 자동매매 사업자, 증권사·카드사의 가상자산 서비스 등에 대한 판단 기준이 새롭게 추가됐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8일 ‘자금세탁방지제도 유권해석 사례집’을 6년 만에 개정했다고 밝혔다. 사례집은 지난 2018년 자금세탁방지 제도 관련 질의에 관 법령 해석 사례를 정리해 발간했다. FIU는 “기존 54개 해석 중 제도 변화에 따라 수정이 필요한 부분을 반영하고 51개의 신규 해석을 추가했다”고 말했다.

개정된 사례집에는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에 대한 내용이 새롭게 담겼다. 신고제를 도입한 지난 2021년 이후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대상 판단기준 등에 대한 문의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출처=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
사례집에 따르면 특정금융정보법(이하 특금법)상 가상자산 거래(매매·교환·이전·보관·중개 등)를 하면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대상이다. 이와 관련해 스테이블코인 사업자 신고 기준도 마련했다. 스테이블코인은 법정화폐와 가치를 연동해 가격 변동성을 낮춘 가상자산이다. FIU는 “스테이블코인도 가상자산에 해당한다”며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스테이블코인 보유자의 상환 요구에 응해 스테이블코인을 법정화폐로 상환하면 신고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스테이블코인 발행업은 신고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자가 투자자의 가상자산을 직접 보유하지 않고, 가상자산거래소의 API로 알고리즘에 따라 자동매매 프로그램을 개발했을 때도 신고 대상이다. FIU는 “이용자의 지시로 가상자산 자동매매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공급하는 것은 가상자산 매매를 중개·알선·대행하는 행위로 특금법상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전했다.

증권사도 자사 애플리케이션(앱)에서 가상자산거래소 화면으로 이동해 고객확인 절차 없이 가상자산을 매매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홍보 수수료를 받으면 신고해야 한다. 가상자산 매매의 성립을 중개해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대상에 해당한다는 분석이다.

다만 카드사가 단순히 제휴 기업의 가상자산을 조회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해당 서비스가 가상자산 중개 행위로 이어질 여지가 없다는 판단이다.

디센터에서 읽기

최신 의견

리스크 고지: 금융 상품 및/또는 가상화폐 거래는 투자액의 일부 또는 전체를 상실할 수 있는 높은 리스크를 동반하며, 모든 투자자에게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상화폐 가격은 변동성이 극단적으로 높고 금융, 규제 또는 정치적 이벤트 등 외부 요인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마진 거래로 인해 금융 리스크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금융 상품 또는 가상화폐 거래를 시작하기에 앞서 금융시장 거래와 관련된 리스크 및 비용에 대해 완전히 숙지하고, 자신의 투자 목표, 경험 수준, 위험성향을 신중하게 고려하며,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조언을 구해야 합니다.
Fusion Media는 본 웹사이트에서 제공되는 데이터가 반드시 정확하거나 실시간이 아닐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알려 드립니다. 본 웹사이트의 데이터 및 가격은 시장이나 거래소가 아닌 투자전문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을 수도 있으므로, 가격이 정확하지 않고 시장의 실제 가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즉, 가격은 지표일 뿐이며 거래 목적에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Fusion Media 및 본 웹사이트 데이터 제공자는 웹사이트상 정보에 의존한 거래에서 발생한 손실 또는 피해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Fusion Media 및/또는 데이터 제공자의 명시적 사전 서면 허가 없이 본 웹사이트에 기재된 데이터를 사용, 저장, 복제, 표시, 수정, 송신 또는 배포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모든 지적재산권은 본 웹사이트에 기재된 데이터의 제공자 및/또는 거래소에 있습니다.
Fusion Media는 본 웹사이트에 표시되는 광고 또는 광고주와 사용자 간의 상호작용에 기반해 광고주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 리스크 고지의 원문은 영어로 작성되었으므로 영어 원문과 한국어 번역문에 차이가 있는 경우 영어 원문을 우선으로 합니다.
© 2007-2024 - Fusion Media Limited. 판권소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