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금융당국이 올해 가계대출 규제를 더욱 강화한다. 지난해 9.13가계대출 규제대책이 효과를 거두는 만큼, 올해는 1금융권에서 2금융권까지 규제를 확대한다.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25일 오후 금융위 대회의실에서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를 개최하고 2019년 가계부채 관리방안 등에 대해 설명했다. 이 자리에는 국민, 농협, 신한, 농협, 하나은행 등 시중은행과 은행연합회, 생·손보협회, 저축은행중앙회, 여신금융협회, 상호금융(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이 참석했다.
최종구 위원장은 "가계부채가 당장 시장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은 낮으나, 시장여건 변화에 따라 가계부채의 건전성이 급격히 취약해 질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 가계부채 위험 요인으로 △가계부채 절대규모 △시장금리 상승에 따른 상환부담 증가 △전세대출 △개인사업자대출을 꼽고, 이에 대한 대응책을 시행키로 했다.
가계부채 절대 규모를 줄이기 위해 업권별·회사별 가계부채 증가세를 세밀히 모니터링하며 특이 동향 발생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은행권 가계부문 경기대응완충자본 제도도 올해 안에 도입한다. 예대율 규제 개선은 내년 1월까지 완료해 기업투자 등 생산적 분야로 자금이동을 유도한다. 이를 통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2021년말까지 명목 GDP성장률 수준(5%대)으로 낮추어 나갈 계획이다.
가계대출 취급 기준 강화를 위해 작년 10월 도입한 연소득 대비 대출 원리금 상환액 규제인 DSR 관리지표가 성과를 내고 있다고 평가하고, 2금융권에도 올해 상반기중에 도입한다. 은행권 신규 가계대출 DSR은 2018년6월 72%에서 2018년11월~12월 47%로 크게 낮아졌다. DSR 90%초과 가계대출 비중도 2018년6월 19.2%에서 2018년11~12월 8.2%로 낮아졌다.
시장금리 상승에 따른 가계부채 부실화를 대비하기 위해 커버드본드 발행 활성화, 상환능력 심사 체계 정교화, 월 상환액 고정 주담대 상품 출시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개인사업자대출 관리를 위해서도 가계대출 관리 방식과 유사하게 금융회사들이 자체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감독당국이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쏠림이 과도한 업종은 필수 관리대상 업종으로 지정하는 등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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