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집행위원회는 월요일 중국이 유럽연합(EU)에서 수입되는 특정 유제품에 대해 반보조금 조사를 시작한 결정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에 법적 이의를 제기했다고 발표했다. EU의 이번 조치는 중국의 무역 방어 조치 패턴에 대한 대응으로, 집행위원회는 이러한 조치들이 의심스러운 주장과 불충분한 증거에 기반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유럽 집행위원회에 따르면, 문제의 핵심은 중국이 단기간에 무역 방어 조치를 시작한 것으로, EU는 이를 의문스럽게 여기고 있다. 집행위원회는 관련된 유제품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중국의 조사를 촉발한 alleged 보조금의 성격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
이번 법적 이의 제기는 EU와 중국 간의 무역 관계에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음을 보여주며, EU가 부당하다고 여기는 무역 방어 조치에 대해 입장을 취하고 있다. WTO는 회원국들이 이러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법적 프레임워크를 제공하며, EU가 이 기구를 개입시키기로 한 결정은 중국과의 무역 분쟁이 격화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WTO에서의 절차는 협의를 포함하며, 초기 회담이 해결책으로 이어지지 않을 경우 패널 판결로 이어질 수 있다. 이번 법적 이의 제기의 결과는 특히 유제품 분야에서 두 경제 강대국 간의 무역 역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유럽 집행위원회의 이번 조치는 자국의 이익을 보호하고 국제 무역 규칙이 준수되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한다. WTO 제소는 EU가 중국의 무역 관행, 특히 유제품 산업과 관련된 불만을 해결하기 위한 공식적인 단계이다. 이 분쟁의 해결 과정은 국제 무역 전문가들과 업계 관계자들의 주목을 받게 될 것이다.
Reuters가 이 기사에 기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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