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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가계동향조사 불응에 과태료 없다지만…통계법 조항 폐기는 "검토안해"

입력: 2019- 01- 08- 오전 05:49
[종합] 가계동향조사 불응에 과태료 없다지만…통계법 조항 폐기는 "검토안해"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강신욱 통계청장은 가계동향조사와 관련해 "단순 조사 불응가구에 과태료를 매기는 것은 고려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7일 밝혔다. 다만, 과태료 조항 폐기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강 청장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기자실을 찾아 긴급 간담회를 가졌다. 그는 최근 논란이 된 가계소득조사 불응 시 과태료 부과에 대해 "법상으로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돼 있으나 저희가 그 방법을 검토했다기보다 어떤 원칙에 의해 조사환경을 개선해야하는지에 대해 검토했다"고 말했다.

이어 "조사환경에 심각한 변화를 초래하는 요인을 장기적으로 어떻게 할 지 검토했고 그것이 꼭 과태료 부과일 필요는 없다"며 "단순 불응을 이유로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고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다는 점은 과거 기준이나 현재나 비슷한 상황"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강신욱 통계청장이 8월31일 정부대전청사 대강당에서 열린 제24회 통계의 날 기념행사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통계청]
통계청이 가계동향조사 조사과정에 불응하는 대상자에게 최대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언론보도에 대한 해명이다.  

해당 보도는 문재인 대통령이 격한 반응을 보일 정도로 파급효과가 컸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해당 보도를 접한 문 대통령이 이날 참모들과 만난 자리에서 "시대에 뒤떨어진 행정조치"라며 "채택해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질책했다고 전했다.

통계청은 전날에도 설명자료를 내고 "현장조사 수행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경우에 한해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방안 검토할 계획"이라고 해명했었다.

통계청의 과태료 부과는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다. 통계법 26조에 따르면 지정통계의 작성을 위한 조사에 있어 질문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6조와 연계된 통계법 41조 3항은 이를 위반하는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강 청장도 '통계법에 따르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지 않나'라는 질문에 대해 "통계법 26조에서 지정통계에 따른 실질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자는 과태료 부과할 수 있다"고 답해 법적 근거는 있다는 점을 밝혔다.

통계법 26조와 41조 등 과태료 부과의 근거가 되는 조항을 폐기할지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다. 강 청장은 "법에 근거는 있으니 이것을 고쳐주십사 건의할 계획은 없나"는 기자들의 연이은 질문에 "아직은 법개정을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 좀 더 고민해보고 결정할 문제"라고 밝혔다.

가계동향조사는 소득부문과 지출부문으로 나뉘어 집계된다. 소득부분은 월 약 8000가구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지출부문은 월 1000가구, 연간 1만2000가구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가계동향조사는 국민소비수준 변화를 측정하는 중요한 기능을 하고있지만 조사기간이 지나치게 길고 집계방식이 전자식이 아닌 수기작성을 취한다는 점에서 조사대상자들의 응답률이 점점 낮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강신욱 통계청장은 이러한 지적과 관련, 응답률을 높이는 방법으로는 응답부담을 낮추기 위한 장치들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답례품 수준 인상 방법도 있고 과거 2016년까지 36개월 응답하게 했던 것을 6개월 응답 후 쉬었다가 다시 6개월 응답하게 하는 등 12개월로 바꿨다. 이런 장치들이 응답 부담을 낮추기 위해 새롭게 도입됐다"고 설명했다.

onjunge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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