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 연체가산이자율이 오는 25일부터 연 3%로 제한된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정례회의를 열고 '대부업법 시행령에 따른 여신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부이용자에 대한 대부업자의 연체이자율 부과수준을 '약정이자율+3% 이내'로 제한한다.
그간 대부업체는 대출 약정금리가 이미 최고금리에 육박해 연체이자율을 추가로 제한할 필요가 없었다. 하지만 최근 연 10%대 담보 대출을 취급하는 대부업체가 많아지면서 연체 가산 이자율을 제한할 필요성이 커졌다.
이에 지난해 말 대부업법을 개정, 대부업자의 대부자금에 대한 연체이자율을 제한하는 근거조항을 신설했다. 은행, 보험사 등 다른 여신금융기관들은 연체이자율을 제한하는 근거조항이 이미 마련돼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이달 25일부터 시행된다. 금융위는 취약차주의 연체부담을 줄여 과중한 빚에서 벗어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김은지 한경닷컴 기자 eunin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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