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송고한 기사의 마지막 문단에 나오는 조정 기간을 '60일'에서 '30일'로 고칩니다 - 편집자)
워싱턴, 3월23일 (로이터)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0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관세 부과 절차를 지시하는 행정명령서에 22일(현지시간) 서명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우려 되었던 글로벌 무역전쟁과는 다소 거리를 두었다.
행정명령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일정한 조정 기간을 거친 이후에나 중국산 수입품을 겨냥한 관세를 부과하게 된다. 산업 로비스트와 의원들은 이 조정 기간 동안 1300개에 달하는 후보 품목에 대한 제재 강도를 희석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
또한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조치에 대응할 수 있는 여지를 갖게 된다. 이는 중국의 즉각적인 보복조치 위험을 낮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부드러운 톤으로 “나는 중국을 친구로 여긴다”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중국과 대화를 나누고 있으며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불공정한 무역에 따른 일자리 감소가 지난 2016년 자신이 당선된 이유라고 덧붙였다. 미국의 대중 상품무역적자 규모는 3750억달러다.
또한 미국은 지식재산권 침해 혐의로 중국을 세계무역기구(WTO)에 고소할 예정이다. WTO는 반복적으로 미국 행정부의 분노를 이끌어냈지만 무역전쟁을 피할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할 가능성이 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거친 행보에 대한 우려로 글로벌 증시에서는 매도세가 나타났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 발표 이후 미국 무역대표부는 관세가 부과될 수 있는 제품 목록을 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주로 첨단 산업이 타깃이 될 것이다. 이후 30일 간의 조정 기간을 거친 후에나 행정명령은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편집 김지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