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 2월23일 (로이터) - 지난 2011년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원자로 붕괴 사고에 따른 한국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 및 추가 검사 부과 조치에 대한 분쟁에서 세계무역기구(WTO)가 22일(현지시간) 일본의 손을 들어줬다.
WTO 분쟁해결 패널은 1심 판결에서 한국의 조치는 처음에는 정당했지만 이를 계속 유지하는 것은 WTO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에 관한 협정'(SPS 협정)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일본 수산청과 외무성은 이날 성명에서 "일본은 WTO 패널의 판결을 환영하며 한국이 성실하고 신속하게 시정조치를 취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한 일본 정부 관리에 따르면 일본은 같은 제한조치를 시행 중인 중국과 대만 등 여타 국가들과 대화해왔으며, WTO의 이번 판결을 계기로 대화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많은 국가들은 이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내려졌던 일본산 농수산물에 대한 수입 제한조치를 해제했다. 일부 국가들은 수입 제한 조치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은 오로지 한국만 WTO에 제소했다.
한국은 지난 2011년 원전사고 직후 후쿠시마 인근 농수산물에 적용했던 수입 금지 조치를 2013년 후쿠시마를 포함한 일본 8개 현의 수산물로 확대 적용했다.
일본은 2015년 WTO에 한국을 제소하며 현재 방사능 잔류 수치가 안전한 수준이며 미국과 호주 등 많은 국가들이 후쿠시마 원전사고 관련 수입 금지 조치를 해제했다고 주장했다.
한국은 2013년 수입금지 확대 직전인 8월에 일본에서 109억엔어치의 수산물을 수입했다. 일본 정부에 따르면 1년 후 수입량은 84억엔으로 줄었다.
한국과 일본은 60일 이내에 최종심에 해당하는 상소 기구에 항소할 수 있다. 항소하지 않을 경우 한국은 일본의 해산물 처리를 WTO 규정에 부합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편집 장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