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도 본사(가맹본부)를 상대로 단체교섭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추진된다. 정부와 여당 합의를 통해서다. 가맹점주들도 노동조합처럼 단체를 조직해 본사에 교섭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게 핵심이다. 본사가 거부하면 법적 처벌을 받는다. 본사에 비해 ‘을(乙)’ 위치인 가맹점주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는 게 명분이다. 하지만 이는 사적 계약을 기반으로 하는 프랜차이즈업 자체를 무력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게 업계와 전문가들 지적이다.
4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3일 당정협의에서 ‘가맹점주단체 신고제도’ 입법화에 합의했다. 가맹점주단체란 같은 프랜차이즈나 동종 업계 가맹점주로 구성된 단체다. 당정은 가맹점주들이 단체를 결성해 신고서를 제출하면 공정위가 신고필증을 발부해 법적 지위를 보장하기로 했다.
여당은 이 같은 내용의 가맹사업거래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전해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개정안은 가맹점주 단체가 본사와 가맹계약 등 거래 조건 변경에 대해서까지 교섭할 수 있는 권한을 갖도록 했다. 본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점주단체와의 교섭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교섭을 거부하면 매출의 최대 2%, 또는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물도록 했다.
공정위는 따로 정부안을 내지 않고 여당 발의안을 토대로 가맹점주단체 신고제를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프랜차이즈업계 관계자는 “사적 계약에 대해서는 위법성이 없다면 국가도 내용을 인정해야 한다는 자유계약의 원칙이 있는데 이를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태훈/김재후 기자 bej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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