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블록체인 기술전문 기업 아이콘루프는 문서중앙화 전문 기업 사이버다임과 공동 개발한 블록체인 기반 계약 플랫폼 체인사인(Chain SIGN)이 금융감독원과 한국인터넷진흥원, 15개 은행이 공동 체결한 ‘은행사칭 대출사기·불법 대출광고 스팸 문자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에 사용됐다고 밝혔다.
기존 종이 계약서를 통한 협약이 아닌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방식으로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계약서 위변조 위험을 제거하고 보안을 강화했다.
금융감독원 및 각 기관이 태블릿 PC를 통해 전자 서명한 업무협약 문서는 블록체인에 저장되고, 각각 고유의 해시 값을 가진다. 이를 통해 계약서 위변조 위험을 제거하는 동시에 각 기관 간의 계약서 상호 검증으로 보다 안전하게 계약서를 관리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