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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늦지 않았다…연말정산 극대화를 위한 12가지 공제

입력: 2021- 07- 17- 오전 01:30
© Reuters.  아직 늦지 않았다…연말정산 극대화를 위한 12가지 공제

[이코노믹리뷰=진종식 기자] 1년의 절반을 훌쩍 지나며 13월의 월급이라고도 불리는 연말정산이 다가오고 있다. 매년 연말정산을 준비하고 소비·지출을 계획하지만, 세금혜택을 받지 못하고 놓치기 쉬운 항목이 많다. 하반기 세금 공제 항목을 빠짐없이 잘 챙기는 것이 세금폭탄과 13월의 월급 사이를 가를 전망이다.

최근 소비 형태가 대부분 신용카드에 의해 결제되기 때문에 연말정산 항목 중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신용카드에 의한 공제와 각 공제 항목에 따른 이중공제 가능 항목 등을 잘 활용하면 13월의 월급을 기대할 수 있다.

 ◆신용카드와 중복공제 가능한 항목, 공제 제외 항목

의료비 항목은 신용카드 공제와 의료비 세액공제가 가능하므로 신용카드를 이용하면 유리하다. 보장성 보험료는 신용카드 공제가 안되고 특별세액공제만 가능하다. 따라서 신용카드로 보험료를 납부할 필요 없다. 자녀 학원비는 취학전 아동의 학원비 경우 신용카드 공제와 교육비 세액공제 모두 가능하다. 재학중인 자녀의 교복 구입비는 신용카드 공제와 교육비 세액공제 둘 다 가능하다. 기부금은 신용카드 공제가 불가능하나, 기부금 세액공제는 가능하다.

신용카드 항목 중 소득공제 제외 내용은 ▶보험료 중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요양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은 해당되지 않는다 ▶교육비 중 어린이집, 초-중-고-대학교 수업료와 학원비는 제외된다 ▶기부금 항목에서 정치자금 기부금, 법정-지정기부금은 제외 대상이다 ▶월세액 항목에서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월세액은 제외된다 ▶자동차 구입비 중 신차 구입 비용은 제외된다. 단 중고 자동차 구입 비용은 10% 공제 가능하다.

◆맞벌이부부 신용카드 절세 전략

남편이 공제한도를 초과했다면 아내 카드를 사용하거나 내년으로 이월지출해 한도를 늘린다. 아내의 카드 사용액이 공제한도(연봉의 25%) 이하로 예상되면 남편 카드를 사용한다. 아내가 본인공제만 한 상태에서 결정세액이 0(제로)이면 다른 공제 항목은 남편쪽에서 받는다. 아내가 육아휴직에 들어간 경우 아내는 남편 카드를 사용한다. 어느 쪽이든 배우자가 사업자나 기타소득자인 경우 근로자인 배우자 카드를 사용한다.

◆암‧치매‧중풍‧난치성질환 등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환자 장애인공제

세법상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상 개념보다 폭넓다. 부모님과 형제자매가 암, 중풍, 만성신부전증, 백혈병 등 난치성질환 등 중증환자인 경우, 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으면 장애인공제가 가능하다. 따로 사는 부모님이나 주민등록에 같이 거주하는 형제자매가 장애인에 해당하면 만 60세 미만이라도 기본공제가 가능하다.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상이등급이 있는 국가유공자의 장애인공제

본인-부양가족이 청각장애, 지체장애 등이 있어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으로 등록된 경우라면 복지카드를 복사해 회사에 제출하면 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6·25 참전 등 공무상 부상 등으로 인해 상이등급을 받은 국가유공자이거나 월남전 참전 등으로 발생한 고엽제 후유증환자의 경우 장애인공제가 가능하다. 이때 국가보훈처 홈페이지에서 보훈대상자 정보조회나 전화신청을 통해 국가유공자확인원을 발급받아 제출하면 된다.

◆주거형편으로 따로 거주하는 부모님의 부양가족공제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만60세 이상인 부모님, 처부모님, 시부모님, 조부모님, 외조부모님 등 주거형편상 따로 거주하는 경우라도, 본인이 부양하고 있는 경우 부양가족공제가 가능하다.

이때 국세청홈택스에서 정보제공동의를 하는 경우 부양가족의 기본공제 뿐 아니라 보험료, 신용카드, 의료비, 기부금공제까지 가능하다. 다만 자녀가 공동부양하고 있거나 다른 형제가 있는 경우 서로 공제여부를 확인해 소득자 한 명이 공제를 받아야 이중공제를 피할 수 있다.

◆소득이 없는 만60세 미만 부모님의 신용카드·의료비·기부금 등 공제

부모님이 만 60세가 되지 않아 부양가족공제는 못 받더라도 소득이 없어 근로자가 부양하고 있다면 부모님의 신용카드·의료비·기부금공제가 가능하다.

◆기준시가 3억이하의 주택의 월세액공제

총급여 7,0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 근로자로 과세종료일(12.31.)기준 무주택자이고,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지와 당시 주민등록등본의 주소지가 같고,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2019년 귀속분부터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도 가능)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등에 임차해 월세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주민등록초본, 월세이체내역을 제출하면 연간 750만원까지 월세액공제를 받는다.

대상과 인정세율은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 근로자(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자)인 경우 월세액의 12%까지 받을 수 있다.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 근로자(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자)는 월세액의 10% 이내에서 공제 받는다. 연간 월세공제액 총액은 750만원을 한도로 가능하다. 특히 2017년 귀속분부터는 근로자 본인이 계약한 주택이 아닌 기본공제대상자(배우자 등)가 계약한 주택도 공제대상으로 인정된다.

◆유학 중인 자녀의 고등학교·대학교 교육비, 근로자 본인의 해외대학원 교육비 공제

유학중인 자녀의 고등학교·대학교 교육비는 재학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와 함께 교육비영수증을 제출하면 국내 교육비와 동일하게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고, 근로자 본인의 해외 대학원 교육비도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취학전 자녀 학원비-체육시설 이용 교육비

학교를 다니는 자녀의 경우에는 학원 및 체육시설의 사교육비에 대해 공제가 불가하다. 다만 초등학교 입학 전 1, 2월에 지급한 학원비 등의 경우 자녀 1인당 300만원을 한도로 교육비 공제대상액으로 적용받아 최대 49만5,000원(지방소득세 포함 16.5%)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안경, 콘택트렌즈, 장애인보장구 등 확인이 필요한 의료비

올해부터 카드로 결제한 시력교정을 위한 안경, 콘택트렌즈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시스템에서 조회된다. 그러나 현금으로 구입한 내용은 조회되지 않으므로 해당 구입처에서 별도로 실제 사용자가 확인되는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시력교정용 안경은 가족 한명당 50만원까지 의료비 사용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또 의수족, 휠체어, 보청기 등 장애인보장구를 구입한 금액과 병원에서 처방받아 구입한 의료기기의 임차비나 구입비도 의료비로 인정 가능하다.

◆이혼에 의한 친권포기 자녀 공제, 이혼·사별로 인한 한부모 가족공제

이혼하면서 친권을 포기한 자녀도 전 배우자가 공제받지 않은 경우에 자녀에 관한 기본공제가 가능하다. 또 배우자가 없고 기본공제 받는 자녀가 있는 경우에 한부모가족공제 1인당 100만원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만약 소득자가 여성인 경우 부녀자공제와 선택해 공제 받아야 하는데 한부모가족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하다.

◆외국인배우자와 (처·시)부모님 공제

국제결혼으로 인해 배우자가 소득이 없다면 외국인인 경우라도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해당 배우자의 부모님이 외국에 있더라도 소득이 없고, 실제 생활비를 보내주는 등 부양을 하고 있는 경우라면 부양가족공제도 받을 수 있다. 배우자공제를 받으려면 가족관계증명서와 외국인등록번호를 확인 할 수 있는 외국인등록증사본을 제출하면 되고, 외국인 (처·시)부모님의 경우 해당 국가에서 발급한 배우자와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소득금액증명원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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